티스토리 뷰
[CONTENTS]
반응형
2025년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
2025년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접수가 6월 2일부터 시작되어, 6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출이 줄거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은 누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업력 7년 미만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경우
- 매출 10% 이상 감소
- 예외적 인정 사유 (예: 주요 원재료 단가 급등 등)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 등은 10인 미만)
- 영리 목적 개인·법인사업자만 가능 (비영리, 외국법인 제외)
어떤 경우에 ‘매출 감소’로 인정되나요?
다음 사유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 감염병 피해 (AI, 구제역 등)
- 주요 거래처 부도/폐업
- 산불 등 재해 발생지역
- 상권활성화구역 인근 영업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 기타 중기부가 인정하는 피해
※ 예외 인정 사유도 있으니 매출감소가 어려운 경우도 반드시 확인!
대출 조건 요약
- 대출한도: 최대 7,000만 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우대금리 최대 0.4%p 할인
- 상환기간: 총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용도: 운전자금 (제품 생산, 사업 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 6월 11일(수)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지역센터 방문 약정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매출 감소 입증서류
- 세금 납부 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시 대출 거절 가능!
유의사항
- 제3자 대출대행, 금품·향응 등은 절대 금지!
→ 적발 시 대출 취소 및 향후 제한 - 신청 전 자가진단 필수!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금 유용 시 대출 회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pdf
0.82MB
[별첨] 일시적경영애로자금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hwp
0.0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