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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포함 시 최대 2년)까지 허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동료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1명의 육아기 근로자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전체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업무분담자가 업무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업무분장 문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급여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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