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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공제 실수도 정정신고 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공제 누락이나 과다 공제 여부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정정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 적용이나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정정신고,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일 년간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제 대상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실수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거나, 반대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제 누락,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 가능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 지출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나중에 확보한 경우가 많아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과다 공제도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 면제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덜 낸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6월 2일까지 자진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정정신고 가능한
항목 예시
- 빠뜨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자료
- 부양가족 등록 오류 (소득 초과, 중복 등)
- 실손의료보험 수령분을 의료비 공제로 잘못 포함
- 중도 입·퇴사로 인한 소득합산 오류
- 회사 외 기타소득 누락
정정신고 방법과 절차
정정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고,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통해 진행한다.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를 통해 정정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홈택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도 참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국세청에 따르면, 정정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6월 2일 이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이 기간 동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문자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과다 공제 예방 서비스도 주목
올해부터는 상반기 소득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차단하는 기능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정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0)로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의 공제를 받았거나 가족 관련 공제에서 혼동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잘못된 신고는 환급 기회를 놓치거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는 정정신고를 통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꼼꼼한 확인과 조치로 현명한 절세를 실현하자.